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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폐지…‘분양가 9억원’ 특공도 허용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폐지…‘분양가 9억원’ 특공도 허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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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사라져…다주택자, 지역 무관 9억넘는 집 무순위 청약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물론 보유 주택 수, 거주지역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서약자의 경우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다. 전국의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렸던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해 진행된 청약에서 10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으나,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한 탓에 29, 39, 49등의 소형평형에만 적용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등 거주 인원이 많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는 평수가 너무 좁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계약이 안 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자 본인이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주택은 예외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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