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월 소득액은 37만원으로 인상...월 1800원 더 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오는 7월부터는 보험료를 월 3만3300원 더 내야 한다. 연간으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최고 보험료인 53만1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연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향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이지만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이번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보험료인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르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만 더 내면 된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를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월 소득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올라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최저보험료로 연간 3만1500원에서 1800원 인상된 3만3300원을 내게 됐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는 약 17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날 심의위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개시 연령 65세라는 조건을 유지할 경우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할 재정추계 세부 결과에는 연금 재정 고갈 시기 외에도 출생률 등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