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도 폐지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허용된다.
또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지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도 폐지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됐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여야 하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기존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