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배임·14억 환치기 혐의…검찰 "외상채권 회수불능으로 처리하고 타이이스타젯 설립" 의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에서 귀국한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빌려준 71억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뿐만 아니라 이스타젯에어서비스의 대표직도 맡고 있는 박 대표가 이 외상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의 지급 보증을 섰다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동정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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