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까지 소득 무관하게 200만원까지 세금 감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회가 지난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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