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2:35 (수)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된다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8 13: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까지 소득 무관하게 200만원까지 세금 감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회가 지난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