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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여신 주총 보고 법적 기반 마련…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부실여신 주총 보고 법적 기반 마련…개정안 국회 통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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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총 보고 금융위 고시→법률상 의무로 강화…"주주 알 권리 보장되고 의사결정에 도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은행의 부실여신 등에 대한 주주 보고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주들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에 대한 주총 보고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이상의 채권조정 내역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주총서 보고토록 명시하면서도 법률에 근거치 않고 고시로 의무화해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임에도 주총 보고 의무는 고시로 돼 있어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돼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법률상에 규정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은행 주주들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3월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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