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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방 피죤, "섬유유연제에 모두 알레르기 성분 사용"
'친환경' 표방 피죤, "섬유유연제에 모두 알레르기 성분 사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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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피죤 22개 섬유유연제 모두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소비자 오인·혼동시켜"
피죤 "알레르기 물질 규범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어 판매...법적 위반사항 전혀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친환경 종합생활용품 기업을 표방해온 (주)피죤이 평소 ‘자극 없는 향과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로 안전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확인되는 등 안전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피죤’의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22개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는 직접 시중 마트에 방문해 피죤 섬유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피죤 섬유유연제에서 최소 2개에서 최대 9개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등 22개 전 제품에서 평균 5.7개의 알레르기 성분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피죤 핑크로즈 제품은 글씨 크기 2mm로 수많은 전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날로놀, 부틸페닐메필프로피오날, 리모넨’ 등 5가지 성분을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피죤 블루비앙카 제품도 글씨 크기 2mm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가지 성분을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피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로 소비자들은 피죤 섬유유연제의 모든 성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향료 알레르기 환자는 원인물질의 향을 맡았을 때는 두통, 현기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부에 닿았을 때는 발진, 색소 침착, 기관지 자극, 메스꺼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향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들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의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피죤철학’인 자연중심, 안전성분, 품질최우선을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 등의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섬유유연제 속에 안전한 성분만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단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명확하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명의 글자크기,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조사에 촉구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성분과 별도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죤 측은 "피죤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와 신고를 거쳐 생산/판매가 되고 있다"면서 알레르기 물질 또한 동일한 행정규칙(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내 규정되어 있는 규범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법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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