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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노조비 세액공제' 제외 검토
정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노조비 세액공제' 제외 검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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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 4000억…회계자료 미제출 시 지원사업서도 배제
21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는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를 선별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 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문을 검토해야겠지만, 시행령에 노조의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라는 점에서 자칫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만약 노조에 대한 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노조를 탈퇴해 노조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거부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이날 발언은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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