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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준중형급 차 살 때 채권 안 사도 된다
3월부터 준중형급 차 살 때 채권 안 사도 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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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시·도 새 조례 마련...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할 때도 매입 면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3월부터는 준중형급 자가용을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앞서 행안부 등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개선안은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는 등 시·도별로 추가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6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지며 할인매도 비용 절감액도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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