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동의만 하면 자동신청 돼 신청 누락 줄어들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과 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따져보고 맞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지급되는데, 이런 요건 검토를 국세청이 알아서 하고 신청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 등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청 누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들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상담센터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동의는 3월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가능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되면 앞으로 2년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 장려금을 받게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속 상담을 위해 올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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