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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에 ‘20억 과징금’ 부과...‘로톡 변호사’ 징계 건
공정위, 변협에 ‘20억 과징금’ 부과...‘로톡 변호사’ 징계 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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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 로톡 금지는 변호사 경쟁 제한…소비자 선택권도 제한

변협 “공정위 심사권한 없어…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등 광고를 제한한 행위로 과징금 20억원을 물게 됐다.

로톡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서울 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로톡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각각 10억원씩이다. 다만 과징금은 변협·변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변협에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이 적용됐다.

공정위 “변협,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제한…변호사법에 따른 정당 행위도 아냐”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은 물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또한 변협 등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점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일률적으로 광고를 제한한 점 등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로톡의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변협 불복 “공정위 심사권한 없어...권한쟁의심판 등 소송 제기”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을 내고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는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하였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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