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법인 대표의 자녀 A씨가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가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가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 B씨는 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돌리면서 딸 지분 3억7500만원을 매수했다. B씨는 이를 위해 빌린 기업자금대출 3억원 전액을 지분 매입에 썼다가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사용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 분석·조사를 거쳐 대출금은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802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 18건 등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의심 거래 중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공개됐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