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20 (금)
하이브, SM 1대 주주 등극…이수만·SM은 법정공방 치열
하이브, SM 1대 주주 등극…이수만·SM은 법정공방 치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2.22 15: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브 지분 14.8% 확보…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가처분 놓고 이수만·SM은 첫 심문기일 가져
▲하이브 사옥
▲하이브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취득해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전 총괄과 현 경영진 간에는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하이브는 SM 지분 취득 예정일보다 12일 앞당겨 SM 지분을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0일 SM 설립자인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전 총고라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어 이르면 연내 하이브 몫이 된다.

가요계는 이날 하이브 앞당겨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최종 매듭지은 것에 대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하루라도 빨리 최대 주주에 올라 안정적으로 SM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팬·아티스트·구성원·주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로 SM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미국, 남미, 인도 등 해외 K팝 시장을 이끌어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겠다"며 "우리는 함께 세계 음악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다른 매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하이브의 위버스와 SM의 버블 두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하이브와 SM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보자"고 비전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 낸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총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의 안상현 변호사와 대리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 낸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총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의 안상현 변호사와 대리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전 총괄 측과 SM 경영진 측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가 연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다.

앞서 SM 경영진은 이달 초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해 SM 지분 9.05%를 넘기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첫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의 신주 발행 결정은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며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2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며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 현 경영진의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며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이미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 중인 점 등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SM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경영진이 다음 달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지분율도 적은 점, 카카오 역시 다음 달에야 주주가 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자산운용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팀'으로 이수만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이달 28일까지 내달라고 하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가처분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