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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개혁 위해 '챌린저 뱅크·세이 온 페이' 도입 추진
정부, 은행 개혁 위해 '챌린저 뱅크·세이 온 페이' 도입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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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출범...은행 인가 세분화 · 경영진 보수 주주투표권 도입 검토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권 경쟁촉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깨기 위해 인가 세분화와 더불어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방안 중 하나로 들고나온 '스몰 라이센스'와 '챌린저 은행' 모형에 은행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개선방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챌린저 뱅크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이다. 산업간 경쟁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 임직원 성과급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 강화 방안 검토

금융위는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여부와 금융사 수익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몰 라이선스는 핀테크나 비금융사 등 전통 금융사가 아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능별로 은행 라이선스를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업은 단일 인가로 되어있으나 인·허가 단위를 나눠주게 되면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고, 진입 장벽도 완화돼 은행의 과점 체제도 깰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형 금융사 중심이었던 국내 금융산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국내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미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바뀐 바 있다.

은행업의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활성화된다면 독립계 은행 등이 시장에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중소기업 전문은행, 소매 전문 은행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나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영국의 '챌린저 은행'도 주목한다. 챌린저 은행은 소규모 특화은행으로, 오랜 기간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은행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영국 금융당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바클레이스·RBS·HSBC 등 4대 은행 과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소매은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챌린저 뱅크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챌린저 은행은 전통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디지털·비대면 측면에선 인터넷은행과 비슷하지만, 중소기업, 신용카드, 소매금융 등 특정 기능에 주력해 성장력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한다.

5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시장 점유율이 60~70%에 육박...'메기'를 시장에 풀어놓아 금리·금융서비스의 경쟁과 혁신 유도

지점과 인력 운용에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경쟁력을 갖춘다.

우리나라도 5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시장 점유율이 60~7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메기'를 시장에 풀어놓아 금리·금융서비스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영국의 대표 챌린저뱅크로 불리는 '레볼루트(Revolut)'는출범 당시인 2016년 고객수가 10만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1천50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국내에선 토스뱅크가 챌린저 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는 '세이 온 페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1990년대 공기업들의 민영화로 경영진들의 과도한 보상이 문제로 부상한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임원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다는 점에서 주인 없는 회사로 통하는 금융회사에서 사실상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클로백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클로백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 3항)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이 조항을 내부규범에 반영해 놓지 않고 있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이행된 사례는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파악 및 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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