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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 이르면 연내 시행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 이르면 연내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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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수사기관에 지급정지 및 구제절차 진행 권한 부여...보이스피싱범에는 처벌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법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특정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에는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만2752건으로, 2020년보다 50.6% 증가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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