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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9억미만 주택보유자로 확대
3월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9억미만 주택보유자로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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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프리워크아웃, DTI 70% 이상·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적용키로
한시적으로 DSR 적용시점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저금리 대환대출 개인사업자ㆍ소기업도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서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던 데에서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만 적용한다. 이로써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만이 적용 대상이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높아진다.

이 밖에 은행권에서는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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