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 의견 담은 MD&A 충실히 기재토록 권고…부실기재 시 엄중 경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지난해 기업의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사업보고서가 올라온다. 각 기업이 충실히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점검대상 회사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곳이다.
특히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5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5개 항목 등 총 14개 재무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등에 대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의 공시 내용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보고서 항목 공시 여부와 종속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시 내용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내역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단순 수치의 증감이나 일부 원인만 단편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나 회사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의 단순 현황만 적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는 회사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투자자들에게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MD&A를 통해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올린 다른 내용을 참조하라거나 회사 홍보성 자료 등을 넣으면서 MD&A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겠다”며 “특히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