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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혼외자 생부·생모도 경제적 관계면 특수관계인으로 규제
총수 혼외자 생부·생모도 경제적 관계면 특수관계인으로 규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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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주 공포, 시행
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에 회사채·국채도 포함…농사 8년 종사하면 영농상속공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총수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는 기업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 중에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가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수정안에서는 기업의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그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해,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던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정부 관계자는 "혼외관계는 일반적인 이혼이 불가능한 만큼 특수관계를 해소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혜택 요건도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기존 정부안에서 완화한 것이다. 

또한 배당금 익금불산입(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대상인 해외 자회사 기준 역시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당시 지분 6개월 이상 보유로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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