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30 (금)
회계기준 위반한 레드로버에 6개월 증권발행 제한
회계기준 위반한 레드로버에 6개월 증권발행 제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0 18: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가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