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가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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