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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RP거래 허용'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터넷은행 RP거래 허용'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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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처리...'은행 주총보고 의무 강화' 법안도 의결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RP 거래와 콜론(call loan·초단기 자금 대여) 등 일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이 아닌 '은행업감독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규정돼 있는데, 경영공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규제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은행이 부실여신 변동 현황,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 등의 영업 성과,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의 조치명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치명령의 요건에 긴급성과 명확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채무 변제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금융소비자에게 약관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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