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인다.
1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회사는 휴마시스가 제기해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지난 13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6월 계약을 맺고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를 공동 개발,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2021년 10월 경부터 휴마시스로부터 납기가 지연되며 충돌을 빚었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셀트리온 평판이 저하된 반면 휴마시스는 당시 공급자 우위였던 미국 진단키트 시장 구조에서 셀트리온과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개발자로서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휴마시스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파트너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