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 일환이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젝시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를 제시할 수 없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권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앞당긴다. 개정안은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권역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