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경제 단체들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햇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지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 이익단체도 노동조합 권한을 얻는다.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이처럼 ‘근로자 개념 확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봤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6단체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0%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