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00 (목)
요진건설산업은 '성역'인가?...첫 중대재해법 대상인데 검찰기소도 안해
요진건설산업은 '성역'인가?...첫 중대재해법 대상인데 검찰기소도 안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2.09 16: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1월27일 법시행 후 2월8일 첫 건설현장 사망사고 낸 기업...계속 수사지연에 기소도 안된 채 23년 1월 또 사망사고 내....아직 기소는 커녕 검찰송치도 안된 듯...검찰기소 11건은 대기업 빠지고 모두 중소 중견기업들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 방지 선포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0221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냈던 요진건설산업이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검찰 기소조차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매모호한 법조항, 대형 로펌 등 까지 동원된 대기업들의 무차별 로비와 압력, 새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 등으로, 법 적용대상 기업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지난달 14일 요진건설산업의 화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철근더미 낙하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에 앞서 요진건설은 22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 공사장에서 설치 작업중이던 엘리베이터의 추락사고가 발생,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이 법 적용 대상이 된 첫 건설현장 사망사고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10년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달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중대법 시행현황 및 과제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23년1월26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현황
▲고용노동부가 23년1월26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현황

이 토론회에서 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작년 한해동안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수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수는 오히려 3.2% 소폭 늘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극히 조심하고 있는데 비해 대형 사업장들을 낀 대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 문제는 지지부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상황이다. 법 시행후 22년말까지 발생한 총 229건의 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중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22.7%52건에 불과했다. 이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송치된 34건중 단 11건에 불과하다.

검찰이 기소한 11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이었다. 나머지 1건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사건이다. 11개중 재판이 진행중인 것도 단 2건에 불과하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건의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첫 사망사고를 낸 요진건설은 그 후 지금까지 노동부 자료나 언론보도상에 아무 후속 소식이 없다. 아직 검찰의 기소는 커녕 검찰송치조차 되지 않은채 노동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적용대상 건설업체 수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바람에 법 시행후 사망사고 발생 1호였던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망사고나 작년말까지 5분기 연속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진전이 없다.

이러 가운데 요진건설이 올들어 지난 1월 또 사망사고를 내자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원하청 건설사 및 현장 건설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된 위험성 평가 혹은 노사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중대재해는 일정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명 요진건설산업 회장

건설노조는 수백명이 건설현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나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법적 책임을 지는) 건설사 혹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0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2월 요진산업 첫 사망사고가 났을 때도 건설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업체임에도 추락·낙하방지 대책이 부실한 업체로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진건설산업은 2016년 환산재해율 불량업체에 선정된 적이 있다고 노조는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달 노동부 법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의 진척속도가 매우 느려 처벌되는 경영책임자가 아직 한명도 없다면서 이 법률을 너무 겁내지 말고 안전보건에 관해 현장을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자는 신호를 기업에 줄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 감독을 해야할 감독관이 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대기업 사장님들을 겁을 먹게 해서 컨설팅비용으로 큰돈을 챙겼다. 검찰은 유무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기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역시 발제자였던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년간 수사의 특징을 요약하라면 광법위한 수사범위, 난이도 높은 수사, 대규모 인력 투입 필요성, 장기간의 수사기간, 대형 로펌을 포함한 변호인의 수사초기 개입으로 인한 임의 강제수사 등의 제약이나 조사기간의 지연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24시간 대기조로 불리는 거대 로펌은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피하는 법,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사 대응방법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교육, 피의자의 강한 혐의 부인이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더욱 자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그로 인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빈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수사기간은 더욱 장기회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 적용 대상인 요진산업 수사도 이런 요인들이 겹쳐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21년말 기준 요진건설산업의 주요 주주현황
▲21년말 기준 요진건설산업의 주요 주주현황

요진산업개발은 20218월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를 미리 '대피(?)'시키기도 했다.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돌연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것. 이 때문에 2년연속 사망사고의 법적 책임과 뒤치다꺼리는 전문경영인인 송선호 현 대표이사 사장이 대신 지고 있다. 최 부회장은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작년 도급순위 77위 정도인 요진건설산업은 주로 미군부대 건설사업으로 성장해온 중대형 건설사다. 21년말 연결기준 자산 9498억원, 21년 매출 2982억원, 당기순이익 5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탄탄하고 조용한 이미지였으나 2010년대 일산신도시에 대형 주상복합 단지인 일산와이시티를 세운 이후부터 회사 규모에 걸맞지 않은 잡음과 사고를 자주 내고 있다.

총공사비 15천억원대에 최고 5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할 때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면 부지 절반은 학교와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고양시에 약속했다. 하지만 2016년 막상 공사 끝나자 입장을 바꾸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3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진건설은 2019년 태풍 링링 때에는 요진와이시티 4가구에서 창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입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다"면서 "2017년에는 일산 백석동 요진산업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가 여러차례 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