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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투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 활개···금감원 '주의보'
‘NFT 투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 활개···금감원 '주의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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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나 수익성 불분명…고수익 약속·다단계 방식 투자금 모집 경우 의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9일 발령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화 시킨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그룹'이 자체 플랫폼 내 NFT 광고이용권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와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그룹은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투자 권유를 하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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