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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유리 차주' 직접 찾아 안내
앞으론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유리 차주' 직접 찾아 안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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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불수용 사유 공개시, 최고금리 초과 사유 추가

소비자 희망시 신용도평가 활용한 정보 제공…금융사 안내 강화하고 공시 정보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강화하고, 불수용 됐을 때 사유를 등급 변동 미미·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마련된 '금리 인하 요구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면,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엔 연 2회 정기 안내에 그쳤는데, 앞으론 금융회사가 직접 신용 등급, 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선별해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구체적 요건들도 지금까지보다 폭넓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던 차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지금도 일정 부분 관련 안내가 이뤄지곤 있지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 항목을 세분화하고, 차주가 희망할 경우엔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을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정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기업대출 세부 항목(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까지 추가 공시토록 하겠다는 게 당국 구상이다. 

아울러 수용률 산출 시 중복 신청 건을 제외해 수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보조 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들을 도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금융위는 "공시 개선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여타 업권에선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며 "다른 개선 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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