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대상으로 주주 활동을 펼쳐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에스엠이 이수만 대주주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조기 종료 후에도 정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얼라인은 지난달 18일자로 에스엠 이사회에 청구했던 위법행위 유지청구 원문을 9일 공개하며 "이수만 씨는 사실상 용역에 대한 아무런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고,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간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법원이나 이사들에게 청구하는 권리다.
얼라인이 공개한 청구 원문에 따르면 에스엠은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종료했지만,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씨에게 지속해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에스엠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에도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이다.
얼라인은 에스엠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얼라인은 이 씨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이 에스엠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인세를 받아 에스엠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주행동을 해왔고 결국 양사의 계약 파기를 이끌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라이크기획 용역계약과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