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올리브영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헬스&뷰티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은 2018년 1198개에서 올해 1298개로 늘어난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168개의 매장을 운영했던 랄라블라와 34개의 매장이 있었던 부츠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과징금 규모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CJ 측은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하려면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