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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넘겨야 택시 호출?…당국, 카카오택시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넘겨야 택시 호출?…당국, 카카오택시에 과태료 부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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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제3자 제공 미흡…개인정보위, 시정명령·개선권고도 의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위해 추가 동의받으며 이용목적 알리지 않고 기존 서비스 거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카카오택시가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는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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