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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여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여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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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 에너지상품권(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등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난방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은 보조금24를 통해 지원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쳐 '나의혜택'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보조금24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가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알려준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도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보조금24에서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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