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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2심, 어피니티·안진 임직원 무죄...교보생명 "대법원서 진실 가릴 것"
'풋옵션' 2심, 어피니티·안진 임직원 무죄...교보생명 "대법원서 진실 가릴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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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교보생명 "풋옵션가 41만원 정당 의미 아냐" "국제상사중재 판정부 ‘신 회장, 41만원에 되사줄 의무 없다’고 이미 판결"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교보생명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3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관련 "유감스럽다"면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어피니티 임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과정에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말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5000, 12000)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는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피니티가 국제중재 소송을 걸었지만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며 풋옵션 가격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어피니티는 2차 국제중재를 걸었다. 신 회장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서로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인들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피니티와안진은 이메일 등을 통해 가치평가 의뢰 당시부터 평가방법, 평가인자는 물론 주당 최종단가, 수시산정 결과 값까지 공모했다.

또 안진 회계사들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거쳐 가격을 정한 것처럼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모자라 용역수수료는 물론 법적 분쟁 시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는 등 부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는 “재판에서 드러나 어피니티와안진이 주고받은 244차례 이메일 내용은 ‘통상의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전문가 집단에 주어진 자율적 판단의 영역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 사건이 총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조원(지분 24%) 규모의 주식가치를 2조원대로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사모펀드 어팔마캐피털도 주당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팔마는 최초에 안진을 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계약상 제3자 제공 문제로 무산되자 삼덕회계법인을 선임, 안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표지만 바꿔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삼덕 회계사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덕 사건 재판부는 “제공받은 결과 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다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풋옵션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은 후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 측의 법적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사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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