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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승용차 수입산보다 보조금 140만원 더 받는다
국산 전기승용차 수입산보다 보조금 140만원 더 받는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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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승용차는 사후관리체계·V2L·급속충전기 따라 보조금 차등
전기버스는 '배터리밀도별' 보조금 달라져…시장 장악 중국버스에 타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부터 국산 전기승용차는 수입 전기승용차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1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은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20% 더 지원받는다.

국고 보조금을 최대치(680만원)로 받는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5, 기아차 EV6·니로 플러스·디 올 뉴 기아 니로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일 공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100% 받는 상한선이 작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돼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의 절반이 지원된다.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두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되지만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되는 식이다.

당초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자 차등 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간주하기로 하고 제작사들로부터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는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며,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소수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중국산 버스 보조금 30% 깎일 듯…보조금 지원 화물차 5만대로 늘어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돼, 배터리밀도가 1L당 500Wh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Wh 미만 450Wh 이상'이면 90%, '450Wh 미만 400Wh 이상'이면 80%, 400Wh 미만이면 70%만 지원된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Wh(와트시)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주는 '안전보조금' 300만원도 신설돼 중국산 전기버스에 타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제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축소됐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신규 허가받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는 안 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나 LPG차만 허용돼 전기화물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5만대로 작년보다 1만대 늘렸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전기화물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기존(10%)보다 높게 30%를 더 주기로 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조금만 받고 화물차는 중고로 파는 '보조금 재테크'가 횡행한다는 지적에 올해부터 기존' 2년에 1번'에서 '5년에 1번'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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