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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개통, 수도권부터 시세 제공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개통, 수도권부터 시세 제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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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시세 보고 악성임대인도 가려낼 수 있어
등기부 내용 바뀌면 카톡 알려줘…집주인 정보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2일부터 서비스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이날 정오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앱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앱 출시는 그간 전세계약 때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임대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처럼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시세를 부풀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하고, 전세사기 주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지만 4월부터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와 함께 지방 광역시의 시세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국토교통부 제공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국토교통부 제공

임차인이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 낙찰가율을 토대로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집주인 체납 이력도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앱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행정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를 제때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 가능하고,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신청도 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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