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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세금이 집값 90%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허용
5월부터 전세금이 집값 90%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허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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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대책 발표…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 100%→90%로 하향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정평가사 1회 처벌시 자격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자로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 사기가 잇달았던데 따른 것이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200호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HUG 보증가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HUG 보증가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며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 현황. 경찰청·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 현황. 경찰청·국토교통부 제공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등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기로 했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중개보조원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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