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려제강 3세·전 경찰청장 아들 등에 액상대마 5차례 판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가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된 홍씨의 혐의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홍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중에는 홍씨도 포함됐는데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