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8:45 (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한도는 2배로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한도는 2배로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01 15: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안 해도 가능"…개인사업자 1억원ㆍ법인소기업 2억까지 가능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도 하반기부터 일정액 저금리 전환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대출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3월부터 확대된다.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세부 프로그램이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새해 대환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청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어난다.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를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되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보증료율을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리는 등 보증 부담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가계신용대출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에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대출 대환 프로그램과 달리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