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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와 전면전…“'약탈 조폭집단' 뿌리 뽑겠다”
원희룡, 건설노조와 전면전…“'약탈 조폭집단' 뿌리 뽑겠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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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 검토…3월 종합대책 발표 예정

불법행위 전국 1494곳서 2070건 적발…사고 당한 노동자도 과실 비율 따지자는 주장에 ‘공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습니다."

1일 원 장관은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회·공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 말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노조원도 가입이 되지 않는 이름만 있는 건설노조가 있다”며 “신고건수가 많지만 당장 공사현장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만 신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협박 전화가 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끝까지 파고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2주간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등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 비중을 차지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약자와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악용해 정당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 금품과 채용 강요를 함으로써 정당한 사업자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라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안전수칙 미준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몇 대 몇 과실책임비율을 따져서 본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들의 범죄를 키우는 것이고, 사기꾼을 키우는 것”이라며 “입법이 잘못된 것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굴삭기 조종사가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려오지 않고, 뛰어 내리다 발목을 다쳤음에도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굴삭기 열쇠를 빼고 현장을 나가 공사현장이 멈춘 것을 ‘잘못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연구원에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원인 및 책임비율을 따지지 않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유발한 노동자에게도 사고책임비율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자꾸 프레임 싸움으로만 가고 있어 이 같은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큰 문제”라며 “하지만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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