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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근로 고소득자, 하위 20%보다 15배 더 벌어
상위 20% 근로 고소득자, 하위 20%보다 15배 더 벌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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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 분석…코로나 기간 중 격차 확대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 4024만원...최상위 0.1%는 연봉 9억원 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 소득자들이 하위 20% 소득자들의 15배 소득을 올렸다. 이들 간 줄어들었던 소득 격차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다시 벌어졌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 저소득 근로자보다 15배나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이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했다가 코로나 19 기간 중인 2020∼2021년에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128만원 증가했고,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116만원 늘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519만원에서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3828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간 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004만원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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