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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속타는 세입자…강제경매 급증, 서울 주택서 31%↑
“내 보증금” 속타는 세입자…강제경매 급증, 서울 주택서 31%↑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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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급락에…작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강제경매 4845건 ‘역대 최대’

“전세금 받지 못한 임차인, 집주인 상대 신청사례 많아…역전세 심화로 추가 증가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달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부친 서울 집합건물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484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0.9% 급증한 수치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될 때까지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과 매물 증가로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 개시가 등기된 집합건물은 1월 3787개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4월엔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고, 하반기 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며 1년 새 27.9% 늘어났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이 늘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 중인 이상 앞으로 강제경매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임의경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의경매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된 집합건물은 작년 1월 2966건에서 12월 3208건으로 늘었고, 인천은 2096건에서 3372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서울·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집값이 높아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 임의경매 증가 폭도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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