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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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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인차 사적 사용 자제 기대…연간 신규 법인차 15만대 부착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적 사용을 자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 도입으로 쉽게 식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 등 고가 차량의 상당 부분 법인 소유 승용차일 정도로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는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이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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