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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
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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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부동산 연착륙에 총력전…규제지역내 LTV 30%까지 허용

역전세 막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 확대…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확대 등 대책 망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최대 뇌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셋값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고가·고소득자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이 외에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와 같은 민생경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데, 금융위는 이를 3월 말까지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LTV가 허용된다. 1주택자로 한정하긴 했지만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위는 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세를 끼고 투자한 이른바 ‘갭투자 족’이나, ‘영끌족’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라는 이중고 속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해 15억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전세 방지책도 내놨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인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셋가는 8.69% 더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과 보증금 반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일단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은 거의 100% 보증부 상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위는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의 지원대상을 현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지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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