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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보험요율 인상도 추진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보험요율 인상도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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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회의, 소득대체율도 변경 예정...추가 회의 거쳐 초안 마련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데 합의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수급 직전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놨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급개시 연령만 올려놨다"며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같이 올려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40%로 두는 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추는 안 등이 검토됐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통일해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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