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6:00 (금)
은행들 9~16시 영업 정상화…노조, “사용자측 업무방해로 고소” 반발
은행들 9~16시 영업 정상화…노조, “사용자측 업무방해로 고소” 반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30 14: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동의 없이 나온 사측 일방적 통보…이복현 원장 권한없는 노조 혐오 발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30일부터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 시간이 정상화됐다. 약 3년간 이어졌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면서 부터다. 다만 금융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산노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은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측의 일방적 통보"라고 반박했다. 

금산노조는 "가처분 신청은 검토하고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며,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지난 1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5개 대표 사측 임원들, 노조 임원들이 참석하는 첫 TF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사항에 대해 날 선 공방이 오갔고, 25일 대표급 회의에서도 합의가 결렬됐다.

사측은 영업시간 환원을 주장했고, 노조 측은 오전 9시30분부터 4시까지 6시간 반영업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TF를 통해 성실의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은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시행을 결정했다"며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영업시간 반대)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데에 노조는 "금감원장으로서 권한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협박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2021년 7월부터 금융노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영업 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내리고 각 지점에 준비 사항 등을 공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날에 맞춰 영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지난 15일 비슷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