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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급여 보고 강화히라"···모든 항목·1년치 진료내역·연 2회 보고
경실련, "비급여 보고 강화히라"···모든 항목·1년치 진료내역·연 2회 보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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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1212개 비급여 항목, 의원은 연 1회·병원은 연 2회 보고 의무화...고시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 보고'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병의원 모두 연 2회, 12개월치에 달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의 통제가 없는 진료”라며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되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40일간 비급여 공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뒀다.

복지부는 2024년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1212개로 확대하겠다면서, 올해는 기존 공개 항목 611개에 신의료기술 61개를 더한 672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12개 항목은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는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을 간과하고 있다”며 “정확한 비급여 비중을 파악하려면 모든 항목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신규 비급여를 만들어 편법으로 보고를 회피하면, 국민에게 반쪽짜리 정보만 제공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1년 전체의 진료 내역을 연 2회 보고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병의원 모두 3월과 9월에 각각 직전 6개월분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고시개정안은 병원급은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 진료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 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보고 횟수 또한 부족하다. 국민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오남용 발생 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관리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미보고 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고, 제도 위반 과태료가 100~200만원 수준으로 가볍다”며 “미보고 기관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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