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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도 2억원 낮게 거래”…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강남 아파트도 2억원 낮게 거래”…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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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 분석...집값 급락에 작년 4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 303건…1~3분기 평균의 6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준금리 급등과 집값 고점 인식이 맞물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불안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올라 깡통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시가격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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