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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당국, 시타델증권에 110억원대 과징금
‘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당국, 시타델증권에 110억원대 과징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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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활용한 국내 주식 가격 왜곡…증선위, ‘시장 교란’ 자본시장법 위반에 첫 과징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돼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번째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다.

실제로 시타델증권은 2018년 5월 당시 A 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 주문을 했다. 이 결과 약 1분 사이에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오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 조사를 시작한 뒤 금융위는 증선위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10여차례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량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ID)를 부여해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주문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의 주문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의 위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가 마련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 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해당 증권사가 매매 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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