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축은행도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다만 저축은행 영업시간 조정은 노사 간 합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체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전체 79개 회원사에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자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나 금융사들은 영업시간 단축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노사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만큼 30일에 정상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총 41곳으로 이미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한 곳도 있다.
반면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은행권의 정상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금융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논의가 끝내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은행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게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