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05 (토)
참여연대 등, "현대重 '하도급 갑질' 조사 방해, '증거인멸죄' 적용해야"
참여연대 등, "현대重 '하도급 갑질' 조사 방해, '증거인멸죄' 적용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1.26 16: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 갑질 피해업체, 법원에 의견서 제출..."엄중한 심판 내려져야"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26일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사건은 2018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 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 왔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 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꼬집었다. 

실제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 소속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모두 도산 상태이다.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은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번 재판 피고인(현대중공업 임직원 측)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