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정식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0~2013년 연평균 13.8% 수준에서 2014~2017년 32.5%로 급등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출과 이익을 몰아준 배경에 MKT 지분 29.9%를 조 회장이 보유한 데다 또 다른 오너일가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의 지분율도 20%에 달하는 등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회장이 정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정씨를 기소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를 정지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조 회장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