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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더 쌓아라”···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 충당금 더 쌓아라”···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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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예고...불확실성에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상반기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최저 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 및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등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작년 9월 기준 2541조1천억원까지 급증했지만, 부실채권 비율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대손준비금도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손충당금 산출 방식이 은형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예상 손실 전망 모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편이다.

금융위는 이날 규정 변경 예고를 시작으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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